지금까지 장부를 기재하지 않았던 자영 사업자도 앞으로는 주요 경비의 지출에 대한 증빙 서류를 갖춰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올해부터 소득세 확정 신고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한다. 1955년부터 운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 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근거 과세와 거래 투명성을 저해하고 업종별로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의 폐해를 가져왔었다. 국세청은 이러한 폐해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국세청이 밝힌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 신고 절차에 따르면, 주요 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게 된다. 주요 경비 이외의 보조적 경비는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한다.(표1, 표2 참조) 따라서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다. 소득세 확정 신고시 구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매입비용과 임차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어민과의 직접 거래 혹은 거리 1건당 10만 원 미만의 거래 등은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해야 한다. 국세청은 새로운 제도의 실시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2001년 12월부터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안내를 실시했기 때문에 대부분 새로운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했으므로 기장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순경비율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며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단순경비율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며, 기준경비율제도는 무기장 사업자도 기장 사업자와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공제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을 점차 축소(음식점업의 경우 2002~2003년 귀속 9,000만원 미만, 2004~2005년 귀속 6,000만원 미만, 2006년 귀속부터 4,800만원 미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