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조례 시행으로 임차인 서러움 덜어준다 서울시 성동구가 건물주의 횡포를 막는 조례를 선포하고 9월 24일부터 조례를 시행했다. 성수동, 자양동 등 카페가 늘어난 지역에서 영세한 임차인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성동구에 ‘지속가능 발전 구역’을 지정하고 상가를 보호할 주민 자치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이다. 만약 지역상권에 해를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업체는 주민들의 판단 하에 장사를 할 수 없다. 임대료를 부풀리는 프랜차이즈 업체 등은 입점하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또한 성동구는 뚝섬역과 성수역 사이에 20~30개의 상점을 만들어 임대료 상승으로 고통받는 상인들이 단기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성동구의 조례로 성동구에서 빵집이나 디저트 숍을 운영하는 임차인들은 미약하게나마 구청의 보호를 받게 됐다. 성동구 관계자는 “임대료를 크게 올리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한 상태”라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도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