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주거지 내 1000m² 미만 빵 • 떡 공장 설립 가능 (2015.11)
비앤씨월드 [
2015-10-28 09:31:37 ]
주거지 내 1000m² 미만 빵 • 떡 공장 설립 가능 앞으로 주거지역에 건립할 수 있는 빵 및 과자, 떡 등의 제조공장의 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통해 “일반 주거지역 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공장만 설립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완화한다”며 “앞으로 주거지역 내에도 1000m² 미만의 빵 • 떡류 공장의 입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부터는 1000m² 미만의 공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빵 • 떡류 제조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 규모가 800∼1000m²가 돼야 하지만 ‘주거지역 공장 설립 제한’ 때문에 관련 업체들은 애로사항을 겪어 왔다. 이들이 주거지역 제조공장의 규모 제한을 어기지 않으면서 HACCP 인증을 받기 위해선 500㎡ 미만의 건물을 2개동으로 나누어 건축해야만 했던 것. 식품제조업인 두부 제조공장의 경우 500㎡가 넘어도 주거지역 내에서 공장 등록을 할 수 있어, 그동안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6월 부산의 수영구청은 빵집 옵스가 제조공장을 짓는 데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앞으로 생산관리지역인 농촌융복합산업지구에 전통음식체험교육관 등의 교육원과 휴게 • 일반음식 • 제과점 등의 음식점 설치도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