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를 유통기한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현행법상 제조일자만 표기된 빙과류에 앞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름철 대표식품인 빙과류를 보다 안전하게 취급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식품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영양성분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빙과류는 냉동 상태라 쉽게 변질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동안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그러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주재료인 유제품의 경우 부패하기가 쉽기 때문에 빙과류의 안정성 및 신선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접수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이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아이스크림 관련 정보에 따르면 부패와 변질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없는 빙과류가 특정한 기한 없이 장기간 유통되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김해영 의원은 “앞으로는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빙과류 제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여름철에는 제품의 변질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