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품 영양성분 표시 기준 신설 (2016.08)
비앤씨월드 [
2016-07-25 17:23:45 ]
영양소섭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식품표시에 사용하는 영양성분 표시도 함께 변경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5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 및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영양소섭취기준 개정에 맞춰 영양성분 기준치를 현행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1월 국민들의 영양상태 등을 반영해 영양소섭취기준을 최신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바뀐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표에 맞춰 표시기준에 당류 항목을 신설하고, 탄수화물, 지방 등 기존 영양성분의 1일 섭취 기준량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수화물 기준치는 기존 330g에서 324g, 크롬 기준치는 50㎍에서 30㎍로 하향되었다. 반면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비타민D는 5㎍에서 10㎍으로 상향되었다. 이번에 신설된 당류의 기준치는 100g으로,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영·유아, 임신·수유부 등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에 대하여 해당 집단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을 기준치로 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들이 영양성분 함량을 잘 이해하고 건강한 식품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