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약처, 당류 1일 기준치 100g으로 설정 (2016.10)
비앤씨월드 [
2016-09-30 09:36:08 ]
식약처, 당류 1일 기준치 100g으로 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신설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9월 9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2015년 11월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개정된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반영해 기준이 없던 것은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것은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당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00g으로 신설하고, 영양성분 중 비타민 D는 기존 5㎍(마이크로그램)에서 10㎍로, 탄수화물은 330g에서 324g으로, 지방은 51g에서 54g으로 기준치를 늘리는 것으로 구성됐다. 따라서 오는 2018년부터는 식품 표시에 당류의 함량과 함께 이번에 신설되는 1일 영양성분 기준치(100g)에 대한 비율(%)도 함께 표시된다. 신설되는 당류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가공식품뿐 아니라 과일·우유 등 하루 중 식품으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모든 당류를 고려하여 100g(2,000kcal 기준)을 기준치로 설정했다. 외국의 경우에도 총 당류의 개념으로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며, 영국·EU는 총당류 90g, 캐나다는 총 당류 100g을 기준치로 각각 설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