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시 조리장 공유한다 (2016.10)
비앤씨월드 [
2016-09-30 09:36:42 ]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시 조리장 공유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과점과 가공업 등 타 영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영업자가 제과점영업과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 조리장을 여러 개 운영할 필요 없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이와 비슷한 취지로 제과점 조리장이 관할 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있어도 거리가 5㎞ 이내라면 공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된 바 있다. 그동안 제과점 영업자는 1명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관할 구역 내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을 공유할 수 있었다. 조리장 사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는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