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가맹점 거리제한 1㎞로 강화 추진 (2017.07)
비앤씨월드 [
2017-06-28 17:30:53 ]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같은 업종의 기존 매장으로부터 반경 1㎞ 거리 이내에 신규 매장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경태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간 거리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본부 체결 시 같은 업종의 매장간 거리 제한은 동반성장위원회가 500m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프랜차이즈 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많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사항인 기존 500m 거리제한을 1㎞로 확대하고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