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버너디노의 연방지법에서 ‘젤리에 당분이 들어 있는 것이 상식인가’의 여부에 갑론을박이 전개되고 있다. 제시카 고메스라는 여성은 지난 2월 유명 과자회사 젤리벨리가 당사의 ‘스포트 빈’을 설탕이 첨가된 제품임에도 ‘임상적으로 운동능력 향상이 입증된 젤리빈’으로 소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고메스는 지난해 제시된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젤리벨리의 스포트 빈 광고에서 ‘설탕’이라는 용어 대신 ‘증발시킨 사탕수수즙’이라는 장식적 어구를 사용한 것은 잘못이며, 스포트 빈이 ‘탄수화물과 전해질, 각종 비타민이 들어있는 건강 보충재’라고 광고를 해온 것은 소비자보호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젤리벨리 측은 젤리에 당분이 들어간 것은 상식이며, 영양성분표에 설탕 17g을 표기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