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지자체 허용 시 옥외영업 가능 (2017.08)
비앤씨월드 [
2017-07-26 13:37:16 ]
식당들이 테라스나 옥상에서 술과 음식을 파는 영업행위를 놓고 식품위생법 위반논란이 일자 식품당국이 식품위생법 상 허용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2012년 12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장소와 시설기준 등을 충족하면 영업장 신고면적 이외의 옥외에서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소음 · 통행방해 등 주민불편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외국인이 몰리는 호텔이나 시 ·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