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식약처, 올 하반기 식 · 의약품 안전 정책 개정 (2017.08)
비앤씨월드 [
2017-07-31 14:35:41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영업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 · 의약품 안전 정책’을 6월 29일 발표했다. 이중 제과제빵업계 관련 중요 정책은 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다. 식약처는 오는 12월부터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ㆍ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달걀ㆍ순대에 대해 HACCP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 업체들은 11월말까지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생산ㆍ판매를 할 수 있다. 유가공업체의 경우 내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이밖에도 가장 이른 7월부터 시행된 것은 위해정보 전용 사이트의 운용. 식약처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fds.go.kr)에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 전용 사이트를 개설한 상태다. 또한 9월에는 소비자들이 배달음식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의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시행되며, 11월에는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검사 등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는 알람 서비스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