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10월부터 제과점서 비닐봉투 제공 금지된다 (2018.06)
비앤씨월드 [
2018-06-05 10:20:14 ]
10월부터 제과점서 비닐봉투 제공 금지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커피 전문점에서 개인 텀플러나 머그컵 이용 시 음료 가격을 10% 할인해주는 컵 보증급 제도도 2008년 폐지 이후 다시 도입될 전망이다. 컵 보증금 제도는 내년 말에 의무화된다. 정부는 지난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재활용 폐기물 수거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서 재활용 관리 문제가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과점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 유색 페트병 사용 금지,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 90% 강화, 전자제품 포장기준 신설 등이다. 그동안 비닐봉투는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유상으로 판매돼왔으나 앞으로는 종이 박스와 종량제 봉투만 허용된다. 제과점은 비닐봉투 제공 금지 업종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단, 매장 내 정육, 수산, 과일을 담을 때 사용되던 속비닐은 수산물 포장에 한정하고 비닐의 두께를 줄여 사용 가능하다. 환경부는 제과점과 비닐봉투 대신 종이봉투로 전환하는 내용의 자발적 협약을 6월 중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PVC 재질이나 색깔이 있는 페트 생수 · 음료수 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이 개정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19년까지 유색 페트병의 비율을 15.5%로 낮추고 2020년에는 완전히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