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건강식품 규격기준 신설 (1990.01)
비앤씨월드 [
2003-01-14 00:00:00 ]
보사부, 6월부터 실시 보사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건강식품이 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자율로 규제되던 것을 식품규격기준을 별도로 마련, 6월부터 이 기준에 맞게 생산된 것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한약재가 규격화가 이뤄지지 않은채 유통되고 있어 품질을 보증할 수 없다고 판단, 한방의보 대상한약재인 계피, 감초등 26종에 대해 품목제조허가를 받은 것만 유통시키도록 유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외에 오는 91년에는 녹용, 우황 등 고가한약재에 대해서도 규격화된 것만 유통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