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뉴스] 제과점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2024.06.)
관리자 [
2024-06-25 15:45:15 ]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됐다.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이 법은 업종과 무관하며 음식점, 제과점 등의 소규모 개인 사업주까지 대상이며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며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상시 근로자 수가 5~50인 미만 기업이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으나 일부 규모, 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된다. 또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