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 7월1일부터 실시 보사부는 오는 7월1일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대해 함량, 유통기한, 원료등 표시사항을 한글로 표시, 수입토록 했다. 이같은 방침은 유통전까지 한글로 표시한다는 조건부 통관제도를 폐지하고 검역소 통관전에 한글표기를 의무화한 것으로 급증하는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이다. 또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된 식품이나 유통중 부적합한 내용이 발견된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시 성분 및 유해물질 함유여부 등 이화학적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와함께 보사부는 수입식품에 대한 사전검사제도를 도입, 수출국정부 또는 공인검사기관에서 국내 검사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검사를 받았다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에는 검역소의 검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