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월부터 시행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서울시는 각종 부정불량식품을 집중적으로 관리, 불법유통을 예방하고 소비자들의 신고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신고보상금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부정불량식품의 발생원인 중에는 소비자들의 고발정신 결여가 크다고 보고 무허가식품의 제조와 판매 등 부정식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함과 함께 소비자들의 고발정신도 높여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킨다는 것. 이에따라 서울시는 현재 관리중에 있는 식품진흥기금 중 일부를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으로 활용, 신고내용에 관계없이 한 건당 5천원에서 1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상금은 신고자가 부정불량식품을 시청이나 구청에 직접 가져올 경우와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한 경우 즉시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