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1월 6일부터 민원 업무 시스템 개통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월 6일부터 수입식품 인터넷 민원 업무 시스템을 개통했다. 이에 따라 수입식품 취급 업체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수입식품 신청과 검사 진행 상황을 신속,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수입식품 민원 업무 접수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용자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ID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수입식품 민원 업무 접수 시스템에서 사용자 ID 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후 작성한다. 그리고 작성한 사용자 ID 신청서와 영업허가증 사본 등의 첨부서류를 FAX(02-388-6392)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발급된 ID와 비밀번호는 메일 혹은 전화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통보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 인증서를 다운로드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수입식품 인터넷 신고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바로가기’에서 ‘수입식품 접수’를 클릭하거나 http://importfood.kfda.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